귀가 불편하셔서 보청기가 필요하신가요?
장애(인) 등록심사를 거쳐 청각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국비 지원으로 저렴하게 보청기를 구매하실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.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안내를 받으신 뒤 장애(인) 등록심사 시 필요한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방문 후 검사를 받고 장애(인) 등록심사 서류를 발급받아 장애(인) 등록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🟩 세부유형 : 청력장애
구 비 서 류 |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| ||
.1. 장애정도 심사용 (진단서 ) |
- 상병명,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청각검사 판독 소견, 치료내용 및 수술 여부 등을 기재 ※ 어음명료도검사(3회)를 실시한 경우 해당 소견 기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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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검사결과지 | -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를 포함한 순음청력검사(PTA) 결과지 : 2~7일의 반복 검사 주기로 3회 시행 - 청성뇌간반응검사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 ※ 치매,지능저하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순음청력검사 불가능시 청성뇌간반응검사와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 모두 제출 -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지 : 2 ~ 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(어음명료도검사 실시한 경우 한함) - 이명도 검사 결과지 : 2회이상 반복시행 (심한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의 경우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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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진료기록지 | -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및 처방기록지 일체 ※ 원인질환, 치료경과, 과거병력,장애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,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-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및 시행한 이명도 검사 결과 모두 제출 -(필요시) 최근 2년 이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지 제출 |
🟩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 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
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 제출하여야 합니다.
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의사 :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, 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
의 이비인후과 전문의
🟩 최저 장애정도 기준
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데시벨 이상인 사람
② 두 귀에 들리는 보통의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
③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데시벨 이상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
🟩 세부유형 : 평형기능장애
구 비 서 류 | 필 수 기 재 사 항 및 종 류 |
1. 장애정도 심사용 (진단서) | -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, 평형기능소실 정도, 보행과 일상생활정도 등 관련 구체적인 진단소견 기재 ※ 전정기관 : 귀의 가장 안쪽 부분인 내이에 위치하며, 수직.수평.회전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관들을 말함 |
2. 검사결과지 | -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 중 1개 필수 제출 🟩 온도안진검사 :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정안구 반사를 자극하는 검사 🟩 회전의자검사 : 회전을 통해 전정기를 자극하여 나타나는 안진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검사 ※ 그 외 비디오안진검사,동적자세검사 등 시행한 검사 결과 모두 제출 |
3. 진료기록지 | - 최근 1년 이사의 진료기록지 ※ 원인 상병, 치료경과, 치료기간, 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|
🟩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
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. 제출하셔야 합니다.
🟩 장애정도 심사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의사
- 방음 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, 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
🟩 최저 장애정도 기준
- 평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
나고 (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)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 운동이
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