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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문 (2024년)

by 머니라이프12 2024. 4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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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고시 제 2024 - 52호

 

[ 국민건강보험법] 제 51조 제 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, 별표 7 및 [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]  제 12조 1항에 의한   [장애인  보청기  급여제품  및  결정가격  고시] (보건복지부 고사 제2023-2/0/8호, 2023.11.13)을 다음과

같이 개정.발령합니다. 

 

 

2024년 3월20일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[장애인  보청기  급여제품  및 결정가격 고시]   일부 개정안

 

[장애인  보청기  급여제품  및  결정가격  고시] (보건복지부 고시  제 2023-208호, 2023.11.13) 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하여 고시한다. 

 

 

1. 제품군별 급여제품 다음중 다음 제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 

 

● 제품군 IV (111만원 초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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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연     번 제 품 코 드 제품명 형태 가격(원) 업체명
55 D22108045004 Ponto4 골도형 4,000,000원 디마트코리아(주)
56 D22108165001 Baha 5 Power 골도형 5,110,000원 코클리어코리아(주)

 

 

부           칙

 

 

  제 1조 (시행일 ) 이 고시는 2024년    3월   25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 

(보건복지부고시+제2024-52호)「장애인+보청기+급여제품+및+결정가격+고시」일부개정.pdf
0.11MB

 

 

 

  신. 구조문 대비표

현         행 개    정    안
           ○ 제품군IV (111만원 초과) : 54개 제품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제품군IV (111만원 초과) : 56개 제품
연번 제품코 제품명 형태   가격  업체명  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형태   가격  업체명
1-54 (생   략)  1-54 ( 현 행과 같  음)
  (신  설)   55 D22108045004 Ponto4 골도형 4,000,000원 디마트코리아(주)
  (신  설)   56 D22108165001 Baha 5 Power 골도형 5,110,000원 코클리어코리아(주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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